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산출물의 효율성 측면 등은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에서 배운 정책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분석하여 수많은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당시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겠다.
국가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국가 또한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제도를 개혁하고 인적 청산에 나서야만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보험의 처음 신청부터 산업재해처리 전반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단순히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을 볼때 제도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인권개념의 철학적 기초는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에서 비롯된다. 자연법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고난 권리를 마땅히 누린다고 보며, 이 천부인권사상은 근대국가 형성과 더불어 각국 헌법에 구현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권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구분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
인권규약(A, B규약)이 만들어져 1976년경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행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를 위한 기본제도는 보고제도(the Reporting System)와 통보제도(the Communication System)3)가 있고, 통보제도는 다시 국가통보(an inter-state communication)4)와 개인청원(the individual petition)5)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
개인적인 문제와 같은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들은 성희롱을 야기하는 동기로서 세 번째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비록 이 연구는 소수의 편포된 표집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개인 병리를 가장 중요한 동기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에 관한 몇 몇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그
제도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차이를 넘어 위계질서를 갖춘 차별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 된다.
2003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응답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비장애인들의 장애